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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직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률상 최고 등급 훈장인 ‘무궁화대훈장’을 받지 못하게 됐다.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해당 훈장을 받지 못한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.
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“대통령이 임기 초에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미리 제작해 재고를 확보해놓는다”면서 “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사실은 없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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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최고훈장이자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의 모조품. 뉴스1· 세계일보 자료사진 |

1949년 8월15일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후 외국 국가원수 91인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및 영부인 23인에게 이 훈장이 수여됐다. 한국인 수여자는 전원 대통령 내지 영부인이었다. 현직 대통령이 수여 대상이기 때문이다.
이승만 전 대통령을 포함해 대다수의 대통령은 임기 초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. 이 같은 관례는 노무현·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수여하면서 잠깐 중단됐다가, 박근혜 전 대통령 때 ‘임기 초 수여’로 바뀌었다.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전 전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훈장 수여를 의결함에 따라 취임 이틀 뒤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.
박 전 대통령의 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시 관행을 바꿔 임기 말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. 퇴임 6일 전인 2022년 5월3일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‘무궁화대훈장 영예수여안’을 의결한 것.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은 상훈법 규정에 따라 다른 훈장은 모두 취소됐지만, 무궁화대훈장만큼은 취소되지 않았다.
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하지 않았고, 이날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서 무궁화대훈장 자격 조건을 상실하게 됐다.
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한 영부인으로 남게 됐다. 역대 대통령 배우자 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고,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를 시작으로 모든 영부인이 대통령과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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